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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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차량 | - 기본 30분 : 1,000원 - 추가 10분당 : 500원 | |
공연관람 차량 | - 3시간 : 3,000원 - 추가 10분당 : 500원 | |
공연장대관차량 (대관 기간중) |
대극장 | - 차량 5대까지 무료 - 일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,000원 판매 |
소극장 | - 차량 3대까지 무료 - 일일주차권 12시간 기준 10,000원 판매 | |
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|
- 프로그램 이용 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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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차량 | - 조례 제12조, 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[주차확인]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)은 [주차확인]에 한하여 1시간 면제 (추가 10분당 : 500원, 1시간 초과시[주차재확인]차량 면제) - 10분 이내 회 차 차량은 면제 |
적용일시 : 2017년 6월 1일 (목) 00:00 부터
주차요금의 1일 상한액은 15,000원입니다.
2개 항목 이상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됩니다.
관용차량 ,언론기관 차량, 구청 공식행사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차량, 공적인 업무로 내방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,
장애인 차량 및 국가유공자 : 주차요금의 80% 할인 800cc미만 경차 차량 : 주차요금의 50% 할인
차량관리 및 물품도난의 책임은 이용자 책임입니다. 주차권 분실시 차량 소유자임을 증명하여야 하며, 주차요금은 06:00부터 주차한 것으로
계산합니다.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, 가해자는 주차관제소에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
주차관제소(☎02-3274-8657)
출차시 공연티켓을 제시하셔야 합니다.
서강대학교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서강대 후문 주차장내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서강대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